5월이후 금융자산 조사/종소세신고후 미성년자 차명등 확인/국세청
수정 1997-03-24 00:00
입력 1997-03-24 00:00
이들 가운데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부녀자는 증여 여부나 이름을 빌려주었는지를 확인,탈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금융자산을 증여받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증여 혐의가 짙은 사람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증여세를 추징하고 차명계좌를 적발하면 실 소유자를 추적,소득세 불성실 신고 등을 확인해 탈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손성진 기자>
1997-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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