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장 문답/인수업체 결정설 사실무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3-20 00:00
입력 1997-03-20 00:00
◎보전처분 결정뒤 하청업체 지원

다음은 삼미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유시렬행장과 상업은행의 정지태행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삼미특수강과 (주)삼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배경은.제3자 인수는 어떻게 돼나.

▲(유행장)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떨어져 채권채무가 동결되면 금융비용이 줄어드는데다 자구노력을 하면 정상화되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철강경기도 회복돼 갱생여지가 있으면 제 3자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인수업체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삼미특수강의 상황은.

▲삼미특수강은 지난해 1천2백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앞으로 5년간 1천2백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5년간 자금부족 규모도 7천2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를 통하지 않고 현 상태로 끌고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삼미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기로 한 것은.

▲(유행장) 더이상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자금지원을 해야 은행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데 채권은행들이 의견을 같이했다.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자금지원은 없다.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했나.

▲(유·정행장)협의하지 않았다.

­삼미그룹의 계열사를 한 덩어리로 넘기나.

▲(정행장)(주)삼미는 삼미특수강의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로 사실상 껍데기와 마찬가지다.계열사끼리 지급보증이 묶여 있어 따로따로 넘기기는 어렵다.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은.

▲(정행장)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떨어진 뒤에는 삼미가 발행한 진성어음(물품대금)을 갖고 있는 하청업체에게는 일반대출로 바꿔 지원할 계획이다.<곽태헌 기자>
1997-03-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