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사업장 노사협 설치 의무화/노동관계법 시행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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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5 00:00
입력 1997-03-15 00:00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지급 제외/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땐 노사 합의해야

노동부는 14일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17일 노동위원회의의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을 규정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날 입법예고된 3개 법률의 시행령안을 간추린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안◁

◇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하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주휴일,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보험제도=가입요건을 보험업법에 정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제한한다.퇴직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 대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가 서면으로 유효기간과 갱신절차등에 합의한 뒤 노동부장관에게 서면합의내용을 신고할 때 임금보전방안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재량근로시간제=적용 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디자인·고안업무,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한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쟁의행위시 점거금지 시설=전기·전산·통신시설 등과 점거될 경우 생산,기타 주요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설로 한다.

◇방산업체 종사자 범위=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개량·성능검사·가스 및 열처리·포장공정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업종 및 노조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중앙노사정협의회=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각 10인,정부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우득정 기자>
1997-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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