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한계위원회란/국제해양법 재판소와 함께 출범한 유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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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5 00:00
입력 1997-03-15 00:00
박용안 서울대교수가 14일 위원으로 당선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함께 지난 94년 11월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국제해양법)」체제를 이끌어가는 두개의 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세계 각국이 대륙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질등 기술적인 요건을 심사해 해당 연안국에 한계를 권고,중재하는 기구이다.대륙붕은 영토로부터 바다밑으로 이어지는 대륙의 연장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최장 35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은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둔 두 국가는 EEZ와 마찬가지로 대륙붕의 한계도 경계획정 협상을 벌여야 하며,그 기준을 위원회가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박춘호 전 고려대교수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데 이어 박교수가 대륙붕한계위원에 피선됨으로써 새로운 해양질서 수립과 관련한 유리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는 지난78년 체결한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까지 유효한 상황이며,중국과는 EEZ 경계획정 협의과정에서 대륙붕의 경계선도 논의할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1997-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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