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차입 자유화/기업도 해외증권 발행한도 철폐
수정 1997-03-15 00:00
입력 1997-03-15 00:00
앞으로 은행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릴수 있게 되는 등 은행의 해외차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주식예탁증서(DR) 등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도 폐지된다.또 현재 20%로 묶여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조만간 23%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시장경제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가속화,금융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외환부족 방지 등을 통한 환율안정을 기하기 위해 은행의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 한도를 철폐하고 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국내은행의 중·장기 해외차입에 대한 연간 한도제가 폐지되면 은행이 필요한 외화자금 규모를 스스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은 조치로 올해 중·장기 차입액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지난 1·4분기에 증권업협회 기채조정협의회에 신청한 6억8천만달러에 이어 2·4분기 현재 신청물량인 3억5천만달러어치의 발행이 전량 허용된다.<오승호 기자>
1997-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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