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갓길 주차중 충돌사고/주행 지장없어도 배상책임
수정 1997-03-14 00:00
입력 1997-03-14 00:00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이 갓길에 주차한 차량과 충돌했을때 갓길의 폭이 넓어 주행에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차 차량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3일 고속도로 주행 중 갓길에 주차한 트럭과 충돌해 숨진 김모씨(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유족이 경일화물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이 6m인 갓길의 오른쪽 끝에 주차시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 주차된 트럭이 없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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