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전문>/새 노동법 공포에 즈음하여
수정 1997-03-13 00:00
입력 1997-03-13 00:00
노사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개혁과제입니다.그러나 21세기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노사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애써주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동관계법 합의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온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개혁에 협조해 주신 노동계와 재계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정비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1953년 노동법이 제정된 이래 몇차례 부분개정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전면 개정을 하고,그것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하여 노동법을 새로 만든 것은 외국에서도 매우 드문 예입니다.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 노동법은 근대화시대·권위주의시대의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법은 노동기본권을 신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신노사관계」의 기본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는 20세기 「대립형」에서 21세기 「화합형」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며,무한경쟁의 세계경제환경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사의 입장에 따라 아직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 노사관계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노사문화와 의식을 고쳐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의 열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현실은 「노사간 대화합」의 열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새 노동관계법의 공포를 계기로 우리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냉혹한 국제경쟁에서 「대립하는 노사」는 「협력하는 노사」를 이길수 없습니다.노사화합 없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기업의 발전도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도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새 노동법의 공포를 계기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모두 풍요롭고 번영된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97-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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