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비재수입 중단·유학송금 제한/미,“WTO위배”철회 요구
수정 1997-03-13 00:00
입력 1997-03-13 00:00
미국이 우리나라의 유학생 관리제도 및 대기업의 소비재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이는 미국이 그동안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왔던 차원을 넘어 수면 위로 떠올린 것으로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의 새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미 통신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숀 머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관은 이날 재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상수지적자 축소를 위한 유학생관리대책 및 대기업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중단 조치는 수입억제정책으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성년자인 무자격 유학생에 송금을 제한한 것은 불법유학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며 이들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
1997-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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