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기관 설립 등록제 전환/금개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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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2 00:00
입력 1997-03-12 00:00
◎창업투자회사 영업규제 완화

금융개혁위원회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의 진입규제 및 업무영역,자산운용 등 영업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위한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또 리스·할부금융·카드·팩토링 등 여신(대출)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11일 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방안,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방안,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금융조합 투자 자금에 대한 세제 감면도 넓혀 법인 및 개인의 투자조합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14일 열리는 9차 전체회의에 리스 등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을 등록제로 하는 안을 올리기로 했다.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외화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에 허용해 중소기업이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기관 내부 경영의 자율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7-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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