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단속 강화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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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0 00:00
입력 1997-03-10 00:00
건교부가 발표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집계는 매우 답답하고 착잡한 느낌을 준다.96년 적발한 불법건축·무단형질변경·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는 3천623건.95년 2천160건에 비해 무려 67.7%나 늘어난 것이다.그간 그린벨트 규제완화분위기는 마치 이를 풀지 않으면 정치도 지방자치도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은 형국으로 진전돼왔다.따라서 이제는 법규준수의식 자체가 해이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것만도 아니다.민선단체장이 주민의 인기를 의식,환경문제를 도외시한 채 지역사업을 벌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구체적 한 예로 인천지역 경우 94년1월부터 95년6월까지 18개월간 그린벨트 행위허가면적은 1백34만㎡이었으나 민선체제 출범후인 95년7월부터 96년8월까지 13개월간 허가면적은 2배가 넘는 2백98만㎡에 달했다는 자료가 있다.이는 사실상 전국적 현상이다.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정부가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원칙까지 정했다.대선단계로 들어서면 한번 더 선심용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6년간그렇게도 어렵게 유지해온 그린벨트를 이 시점 포기하고 와해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이점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그린벨트는 이를 묶은 70년대초 다소 낭만적이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요구에 당면해 있다.지금은 수림을 보호한다는 과제가 아니다.수질개선의 방편이고 대기오염의 해소책이며 생물다양성을 지속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소재를 확보하는 재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린벨트를 설정하던 출발점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한번 더 보존선언을 하는게 옳을 것이다.물론 해당주민 불만에 대응하는 방안은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그린벨트를 허물어 사용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를 지키는 별도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따라서 우선 단속강화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1997-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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