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미체포 피의자」 신병처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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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7 00:00
입력 1997-03-07 00:00
◎판사 유치결정때 집행주체 싸고 마찰/“영장발부시간 30분내로” 타협점 모색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체포가 아닌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상,즉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3분이 1을 차지하고 있는 미체포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쉽게 풀릴것 같지 않다.감정싸움으로 번지는듯한 양상이다.

쟁점은 검찰이 구인해 법원에 넘긴 미체포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 될 때까지 누가 책임지냐는 것이다.피의자가 법원에 넘겨진 뒤 판사가 신문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시까지의 공백기간이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영장 실질심사 대상 미체포 피의자의 신병을 24시간 동안 법원외의 유치시설에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체포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절차」에 대한 예규를 각급 법원에 시달했다.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판사가 유치를 결정했을때 누가 이를 집행하느냐는 문제가 마찰의 핵심이다.법원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자체 구금시설이 없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관서 등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의 시효는 피의자를 법원에 넘기면서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같은 논리로 피의자를 검사의 청구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구금토록 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것이다.이를 시정하려면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기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실질심사를 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에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구인된 지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는 것은 명문규정이 없어도 48시간 또는 24시간까지는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불법구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영장담당 판사가 수사기록을 미리 검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야간에 몰리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은 영장발부시간을 30분이내로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양측의 뒤틀린 감정으로 미루어 조만간 수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강동형 기자>
1997-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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