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훼손없이 부작용 최소화/금융실명제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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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7 00:00
입력 1997-03-07 00:00
강경식 신임부총리가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금융실명제에 부분적인 수술이 가해지게 됐다.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가 문민정부 개혁의 치적인 만큼 꽃을 피우도록 하겠다 했다.이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보완의 기본방향은 정치논리에서 경제논리를 가미하는 것이다.그동안 금융실명제는 비리와 부정의 척결에 촛점이 맞춰져 와 실명전환된 자금은 출처를 묻겠다는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았다.실제 이를 묻지도 못하면서(국세청은 조사를 하겠다고는 밝히지만 실제 조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지하자금의 동면화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런 현상은 이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로부터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실명제에서 비롯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강부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명제 보완과 관련,정치권의 요구를 실무차원에서점검한뒤 보완하겠다고 말해 구체적 속내를 비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난 82년 입안한 금융실명제의 골격이 지하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원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그가 생각했던 방안들을 고려하면 보완의 방향도 ▲과거 불문의 무기명 사회간접자본 채권 허용 ▲가·차명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과징금 비율조정과 자금출처조사 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상향조정 ▲공개·비공개법인 세금 불공평 해소 등이 일단 검토될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정치권의 요구사항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실명제보완이 공론화되자 여야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여야는 소비성 지하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저축률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손질 등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실명제는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예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강부총리는 이미 82년 당시 자금출처를 대기를 꺼리는 자금에 대해서는 10%가량의 과징금(일명 도강세)을 물리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 불문의 무기명 장기 사회간접자본 채권도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연간 부부합산 이자소득 4천만원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정치권은 5천만원이상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내고 있지만 이경우에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퇴색시키느냐의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여론이 종합과세 상향조정을 본질의 훼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만약 상향조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 10∼40%인 금융종합과세 세율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낮추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여겨진다.<임태순 기자>
1997-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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