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노동법 조속 개정” 촉구/현승종 노개위장 회견
수정 1997-03-05 00:00
입력 1997-03-05 00:00
현위원장은 이날 공익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2월 말 법 재개정 시한을 넘김으로써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실상 법의 공백상태가 초래됐다』면서 『이런 상황의 지속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국가 발전에 심대한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위원장은 법 재개정의 방향과 관련,『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보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노사관계 개혁의 대의와 원칙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노사간 장기적 공존공영의 기반 구축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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