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은 휴직 상태 무노무임 적용 안된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7-03-04 00:00
입력 1997-03-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인 노사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휴직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는 있지 않다』고 밝혔다.
1997-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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