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영어과외 단계적 금지/교육부
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과가 신설되는 것과 때를 맞춰 초등학생에 대한 영어 과외교습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일체의 영어과외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4학년,99년에는 3∼5학년,2000년부터는 6학년까지 학원 등에서 과외로 회화 또는 문법 등을 교습받을 수 없게 된다.그러나 영어교과가 없는 1∼2학년에 대한 과외는 그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대신 교육방송(EBS) 상오 방송시간에 초등학생용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교육정보 통신망인 「에듀넷」을 통해 다양한 영어교과 활용자료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간단한 생활영어 위주로 구성된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1주일에 2시간씩 실시되며 성적은 평가하지 않는다.<이지운 기자>
1997-03-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