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동계 「눈치보기」가 최대 걸림돌/노동법 협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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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노동관계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여야가 3일부터 다시 절충에 나선다.현재 여야간 입장이 지난달 28일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여야 총무들이 2차 협상시한으로 정한 8일까지는 단일안이 나오리라는 전망이다.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간 입장도 거의 좁혀진데다 더이상 개정을 미룰 명분도 적어졌다.문제는 여야가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여당은 재계쪽,야당은 노동계쪽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지난달말 최종 절충이 실패한 것도 막판에 재계와 노동계의 입김때문이다.정리해고제를 두고 여당이 전면삭제와 허용 사이에서 오락가락 한 것이나 야당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등에 강경쪽으로 돌아선 것이 재계와 노동계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야당은 여당이 「총대」를 맬 것을 바라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재계쪽 의견도 좀더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현재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정리해고제,무노동 무임금,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노동쟁의의 정의문제,직권중재가능한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노동위원회법 등이다.복수노조와 변형근로제등은 이미 합의를 봤으며 나머지는 큰 관건이 아니다.
미합의 쟁점 가운데 정리해고제는 노개위 공익안대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허용하되 2년 유예하는데 합의를 봤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기업의 양도나 인수·합병도 포함되느냐를 놓고 야당은 반대,여당은 찬성으로 맞서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은 선언적 규정으로 완화,노사협의를 존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예컨대 「파업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방식이다.그러나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위행위는 금지한다」는 노개위 공익안 조항은 넣기로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되 시행은 5년 유보하고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7-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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