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기업 자율결정/여야 노동법 재개정 본격협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3-03 00:00
입력 1997-03-03 00:00
여야는 2일 노동관계법 재개정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됐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선언적 규정을 두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지급은 막지 않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문제에 대해서도 전임자 임금지급분을 매년 20%씩 삭감,2002년부터는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2일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된 상태』라며 『여야가 노동법 재개정 시한으로 정한 8일 이전이라도 나머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곧바로 합의에 이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여야는 빠르면 3일부터 정책위의장 회의 등 협상채널을 가동,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아직 미해결로 남긴 부분은 ▲정리해고제 일부조항 ▲대체근로제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 범위 ▲해고자 조합원 자격문제 ▲변형근로제 1일 상한선 ▲중앙노동위 위상문제등의 6개항이다.<오일만 기자>
1997-03-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