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EEZ협상 난항
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이날 회담에서 정부는 중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직선기선의 기점(기준점)이 국제해양법이나 국제관례에 어긋나게 돌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6면>
이에대해 중국측은 기선의 설정은 연안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3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EEZ 경계획정에 합의할 때까지는 양국의 12해리 영해 외측 수역을 협정적용대상수역으로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이도운 기자>
1997-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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