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5년마다 재평가/현행제도 보완…부동산가격 변동 반영
수정 1997-02-24 00:00
입력 1997-02-24 00:00
총무처 관계자는 23일 『지난 93년 전체 재산규모를 최초등록한 후 매년 변동사항만 신고하는 현행 등록방법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제 재산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재산등록 왜곡현상을 가져올수 있다』며 『5년마다 전체재산을 재등록하는 개선책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상속같은 소유권의 변화가 없는한 매년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변동이 측정되지 않고 이에따라 신고자의 실제 재산상황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는 또 현행제도는 개인별 금융계좌의 액수가 조금이라도 변동하면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0만원 단위의 변동에 대한 심사는 행정력의 낭비가 될수 있다고 보고 100만원이상 액수변동에 대해서만 신고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서동철 기자>
1997-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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