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강화/당정,노동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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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7 00:00
입력 1997-02-17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근로자해고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환경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장시간작업을 중지 또는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내릴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5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정비율 또는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노사안정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력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인력 등 각종 우대시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1997-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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