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DS 불법SW 사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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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자체 감사제도 도입… 적발 사원엔 경고

시스템 통합업체인 LG­EDS시스템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대기업을 포함한 일부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제도는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사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관리함으로써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사원 스스로 체크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취합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사원들이 정품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원들에게는 폐기토록 지시한다.이 지시를 받고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원에게는 경고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1997-02-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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