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슨」 민영화 중단 관련/라가르데르사,국가 제소
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라가르데르 그룹은 최근 최고행정재판소인 참사원에 이같은 민영화위원회의 결정 등 정부측의 민영화절차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한것으로 전해졌는데 소송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앞서 민영화 절차 중단조치의 철회나 절차 중단에 따른 배상 요구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1997-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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