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상반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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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환경부는 11일 하수도 공사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자와 감독자 등 공사관계자의 직위와 이름을 기록해 보관하는 하수도시설 공사 실명제를 올해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안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명제 실시 근거와 시행방법을 정할 방침이다.
하수도시설공사 실명제는 하수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관련자를 즉시 찾아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부실시공을 미리 막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수도시설공사 실명제가 시행되면 시공자와 공사 감독자 등 공사 관계자는 모두 실명대장에 소속,직책,이름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해 설계도면과 함께 보관하며 뒤에 문제가 생길 때면 책임소재를 가리는 근거 자료로 삼게 된다.
그동안 하수도 공사에서는 부실자재 사용,오접,무성의한 시공 등으로 하수관이 제 구실을 못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잦았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관리공단에 하수도사업추진 관리팀을 두어 하수관거 공사의 검사와 기술지도를 맡겨 시공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선진 기술 도입을 돕기로 했다.<이대행 위원>
1997-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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