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국고지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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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1 00:00
입력 1997-02-11 00:00
◎폐기물처리시설 등 126곳에 올 1,462억

환경부는 10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시설의 사업비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동구및 부산시 기장군,전북 익산시가 올해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3곳(각 하루처리용량 20t규모)에 대해 사업비의 절반인 2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확충을 위해 올해중 소각및 매립시설 113개,지정폐기물처리시설 7개,종합처리시설 3개 등 모두 123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시설에 따라 사업비의 30∼50%씩 모두 1천4백42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부족으로 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을 미루지 않도록 과거 융자위주의 지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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