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행령 진퇴양난/우득정 사회부 차장(오늘의 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2-10 00:00
입력 1997-02-10 00:00
요즘 노동부는 개정 노동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은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노동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부분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특히 개정 노동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시행령에 맡겨진 정리해고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제의 범위,대체근로제 허용요건 등이 시행령으로 법제화돼야 한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은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조만간 개원될 임시 국회에서 다시 손질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개정 노동법에 손질을 가할 경우 어떤 모양으로 귀착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현재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한보사태를 감안하면 노동법 재개정문제는 당분간 뒷전으로 밀릴수 밖에 없을 것 같다.결국 3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노동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노동법이 재개정되고 재개정된 노동법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기까지 법의 공백상태가 생길수 있다.

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바뀔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야 한다.국정을 책임진 정부는 대국민 신뢰성 손상보다 법의 연속성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법을 고수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번주 초 여야 정치권을 찾아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할 계획이다.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고볼 일이다.
1997-02-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