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기간만료때 최근 사용실적 있어야 재발급
수정 1997-02-07 00:00
입력 1997-02-07 00:00
오는 10일부터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최근 6개월간 두차례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회원자격이 박탈돼 유효기간을 연장받을수 없게 된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가족카드 포함)를 아예 발급받을수 없으며 현재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을수 없다.
한국신용카드협회는 6일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관한 공동규약을 마련,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약은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회원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서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최근 6개월간 두차례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자사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갱신발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업협회는 이런 규정을 어겨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5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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