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50종 개발비 전액 지원/국제수지 개선대책 내용
기자
수정 1997-02-06 00:00
입력 1997-02-06 00:00
정부가 마련한 국제수지 개선대책은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등의 수출차질 및 한보사태 등으로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올 국제수지 적자 규모를 계획대로 1백40억∼1백60억달러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올 1월 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4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등 이런 추세라면 올 1·4분기는 물론 연간 억제선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정부는 따라서 자본재산업 육성책의 추진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국제수지 개선의 본질을 무역수지 적자축소에서 찾는 동시에 무역외 수지개선을 위해 무자격 유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나섰다.그러나 무자격 유학생에 대한 체재비 송금 불허 등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이들에게도 해외 유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본경비 및 등록금 등 교육관련 실경비 전액의 송금은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에 부모가 해외로 직접 가서 자녀에게 체재비 등의 생활비를 주고 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재산업육성대책=국산자본재 개발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연간 50개의 핵심품목을 엄선,개발에서 양산단계까지 일관되게 지원한다.개발이 끝나면 국가공인기관에서 품질을 평가한 뒤 EM마크를 부여하고 양산단계에서는 산업기반자금 및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또 단일업체가 개발하기 어려운 품목은 공동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외국산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금융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규모를 연간 2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확대하고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증권 및 상업차관 도입도 연간 20억달러에서 허용한다.
◇무자격 미성년자 유학관리=기존 무자격 미성년 유학자의 해외송금 제한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유학송금을 허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유학생 송금을 허용하는 등 두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수출입금융 및 외환지급제도=제작기간 중 수출착수금영수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늘린다.무역금융 융자단가를 기준환율에 일정 비율로 연동,중소기업은 기준환율의 90%로,비계열대기업은 60% 수준으로 높인다.
무역어음 이용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또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한다.
교육·문화·종교단체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를 일반 증여성 송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즉 건당 5천달러 이내에서 자유화하고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한다.아울러 지정거래은행제도를 도입,연간 2만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오승호 기자>
1997-02-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