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리스트」정치인사정 초읽기/한보 수사­정치권 사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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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6 00:00
입력 1997-02-06 00:00
◎“진형적 비리” 여야핵심 연루 시사/검찰,「대가성 돈」 가려내는데 초점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정태풍」으로 변했다.신한국당 홍인길의 원과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받았다는 설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현재로선 권의원이 1억5천∼1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대목만 사실로 확인됐을 뿐이다.그러나 고위관계자들의 어투로 볼때 액수가 문제일뿐 두의원이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본 「구도」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맞불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한보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기 보다는 한국형 부정부패의 전형이다.정·관·재계가 정태수의 로비에 놀아났다.사건이 마무리되면 한국형 부정부패사건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총장의 이같은 말은 다분히 여권의 핵심인사뿐 아니라 야당의 중진들까지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기왕에 그에 대한 충분한 내사자료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의 기류는 여권 핵심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치권에서 『한보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부터 사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터져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미 정총회장으로부터 평상시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돈을 주며 여야의원 30여명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고해서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대출압력과 돈을 받은 것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추석이나 명절 등을 전후해 「떡값」으로 또는 개인이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면 사법처리하기 어렵다.따라서 검찰수사는 「대가」관계가 있는 돈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로서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에 대한 수사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게 됐다.사정의 칼이 어디에까지 미칠지 점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성역」이 무너졌다는 관측도 무성하다.

이제 이번 사건은 법적인 잣대로만 재단하기는 어렵게 됐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홍·권 두의원의 의혹이 폭로됨에 따라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여론이 어느 범위까지를 수용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여론 및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검찰수사의 수위와 범위,수사기간 등이 달라질 전망이다.<황진선 기자>
1997-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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