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오락업용 국산 시설재/“상업차관 도입 못한다”
수정 1997-02-05 00:00
입력 1997-02-05 00:00
5일부터 음식 및 오락업에 사용하기 위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이 불허된다.또 기업별 상업차관 차입한도가 도입돼 국산시설재 구입용은 기업당 연간 2억달러로,외국산시설재 도입용은 연간 1억달러로 각각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지난 달부터 시행된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이같이 개정,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차관 등을 통한 외화차입자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국산시설재 범위를 조정,주방기구나 카지노 등과 같은 음식·오락업에 사용되는 국산시설재 구입은 차관 차입자금 용도에서 제외키로 했다.종전에는 업종에 제한이 없었다.
이밖에 신설기업이 기존기업에 비해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 3년미만 기업의 경우,차관도입 예정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중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 항목은 동일업종의 평균 재무구조 지표가 적용된다.차관도입계획 및 기업별 평점 산정업무는 산업은행 총재에게 위임된다.<오승호 기자>
1997-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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