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자녀 교육비/소득공제대상 제외/재경원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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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3 00:00
입력 1997-02-03 00:00
앞으로 부모가 국내에 살면서 자녀를 해외유학보냈을 경우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

재정경제원은 2일 지난 94년 4월부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소재 학교에 지출한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교육비(수업료·입학금·기타 공과금,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해외근무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줬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편법으로 유학을 보낸 자녀의 교육비까지 공제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다 일부 과다한 해외교육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어 유권해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해외근무자가 근무기간 자녀 등을 현지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종전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7-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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