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충남도도 동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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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31 00:00
입력 1997-01-31 00:00
충남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때 자원화시설을 의무화하고 각 시·군에 자원화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충남도는 30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량화의무사업장기준을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천명이상으로,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바닥면적 200평이상에서 100평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면적 30만㎡이상인 주택단지와 관광단지를 조성할때는 자원화시설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대전=최용규 기자>
1997-01-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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