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 사무직 사업장/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노동부 입법예고
수정 1997-01-30 00:00
입력 1997-01-30 00:00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통신업에서 경견완장해(VDT)증후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사무직의 작업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과로·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혈관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사무직사업장도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우득정 기자>
1997-0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