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 추가선정/3월중 3만5천가구/신청제한 대폭 완화
수정 1997-01-29 00:00
입력 1997-01-29 00:00
농림부는 28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쌀자급체제를 갖추기 위해 기존의 쌀전업농 선정방식을 바꿔 오는 3월15일까지 3만5천가구를 쌀전업농으로 추가 선정키로 했다.
영농면적이 5∼20㏊인 쌀전업농은 작년말까지 2만5천가구가 선정됐으며 추가선정분을 합치면 6만가구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또 지금까지는 쌀전업농을 신청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농규모와 영농경력 등에 제한을 둬왔으나 이번에 신청자격제한을 대폭 완화,97년 1월1일 현재 55세이하인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염주영 기자>
1997-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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