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도입 필요한가(사설)
수정 1997-01-29 00:00
입력 1997-01-29 00:00
야당은 5·18사건 수사때 주장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도를 작년에는 법안으로 제출하여 이번에 그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특별검사제도란 대통령과 연방검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미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그것도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형법 위반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부재량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다.국회의결로 대상사건과 특별검사를 결정토록 한 야당의 법안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수사·소추의 검찰권을 입법부에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현실적으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하자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설사 성사되더라도 불신받은 검찰이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이고 통제받지 않는 특별검사가 자의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 그 과정과 결과 역시 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실체의 규명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더구나 검찰에 PK(부산·경남)가 많아 수사를 맡길수 없다는 야당논리는 PK가 아니면 괜찮다는 난폭한 지역주의로서 제도변경의 설득력이 없다.핵심은 제도보다 운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의지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국정조사등을 통해 따지는 것이 순리다. 수사도 하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면 야당이 대통령의 수사지시와 국정조사는 무엇 때문에 요구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1997-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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