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법」 제정 추진/통일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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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8 00:00
입력 1997-01-28 00:00
통일원은 올해 통일준비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한 통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탈북주민지원법의 시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후속법령 제정,재사회화프로그램개발,정착지원시설 건립추진 등에 박차를 가해나가는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다원화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통일원은 27일 발표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업무의 중점방향을 ▲한국주도의 남북관계 정상화구도모색 ▲통일대비체제의 구체화 ▲국제적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확충 등으로 제시했다.<김경홍 기자>
1997-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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