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사회 내분 재연 조짐/재단법인 성균관,최 관장 사퇴권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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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6 00:00
입력 1997-01-26 00:00
◎성균관측선 “소송통해 정리된 사안” 일축

재단법인 성균관이사회(이사장 김상구)가 제149차 이사회에서 최근덕 성균관장의 성균관장직과 유도회 중앙회회장직 사퇴권고를 전격 결의하고 지난 23일 최관장과 대학측에 이를 통보,내분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재단법인 성균관이사회측이 최관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연말 기각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유림사회에 또 한차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법인 성균관이사회측의 주장에 따르면 최관장이 샘터사와 계약을 맺고 「고사성어 백과사전」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다른 편저자의 내용을 일부 그대로 인용해 확정선고를 받은 범법자로,헌성금과 회비 등을 유용해 예산운영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또 성균관 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이사장실 등에 집단 난립,폭력시위를 벌이며 원로유림을 폭행하는 등 유림사회의 질서파괴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측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재단법인 성균관이 등록된유일한 합법단체이며 유도회와 성균관은 그 산하기구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최관장은 재단을 배제한채 독자적 운영을 위해 종헌을 헌장으로 둔갑시켜 모든 기구를 개편하고 유림사회를 분열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측은 이에대해 『이미 지난해 몇차례 소송을 통해 정리된 사안을 또다시 이사회측에서 문제삼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일』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그러나 이사회측은 『유림의 분열을 획책하고 재단법인 성균관의 정관을 위배하는 작태는 유교를 사회적으로 추락시키고 말살하려는 중대한 과오』라면서 『최관장의 성균관장과 유도회 중앙회장직 사퇴만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경하게 맞서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김성호 기자>
1997-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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