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권 「폭력 강탈」/전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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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5 00:00
입력 1997-01-25 00:00
◎폭력배에 청부 사장 감금·폭행

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호텔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사장에게 청부폭력을 휘두른 충남 아산시 S호텔 전무 김보영씨(40·아산시 온천동 대아아파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력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폭력을 휘두른 유태웅씨(32·무직)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임모군(19) 등 1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아산시 온천동 S호텔의 전무로 일하면서 사장 표모씨(43·충북 제천시)로 부터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유씨 등을 시켜 같은달 13일부터 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이 호텔 305호실에 표씨를 감금하고 가스총을 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김씨는 이어 사장 표씨가 호텔의 운영권을 포기하자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 세무서에 제출한 뒤 호텔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호텔연회장 매출금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아산=이천렬 기자>
1997-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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