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서면정보 요구권 등/가맹사업 불공정규제 강화
수정 1997-01-24 00:00
입력 1997-01-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고시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영업점포간에 이미지를 통일하고 사업자가 가맹점들에게 영업기술을 지원해주는 가맹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199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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