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개방/서울시,오늘부터 시행
수정 1997-01-22 00:00
입력 1997-01-22 00:00
서울시는 21일 『올해초부터 주유소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주유소의 설치요건 등을 규정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안」의 시설요건항목에 「화장실은 항상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화장실 개방을 의무화한데 이어 이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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