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상시검사제 도입/증감원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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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1 00:00
입력 1997-01-21 00:00
◎회사채 물량조정제 철폐 추진

증권감독원은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방식을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본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증권회사에 대한 상시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조사 및 검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회사채 발행에 대한 물량조절제도의 연내 철폐를 추진하는 한편 공개매수기간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등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이 20일 발표한 「9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대량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적 공시번복을 통한 시세조종행위,M&A 관련 내부자 거래,5%룰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또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는 임의매매·위법 일임매매,타인명의 계좌 제공 및 알선행위,무자격 투자상담사 채용,개인별 약정목표 할당 등을 중점 검사키로 했다.
1997-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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