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예고제 도입/식당 입구에 음식유형·반찬종류 진열
수정 1997-01-21 00:00
입력 1997-01-21 00:00
서울시는 20일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식예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좋은 식단제」는 일반음식점들의 호응과는 달리 일식,한정식 등 반찬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 업소들이 음식점차별화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주병철 기자>
1997-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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