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 논란 원점회귀 가능성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1-18 00:00
입력 1997-01-18 00:00
◎주세법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금지」의견 전무

정부가 인체에의 유·무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첨가물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스테비오사이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따라서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반영,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총 2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한국식품과학회·서울대 식품공학과 교수·대한주류공업협회 등은 『오랫동안 소주 첨가물로 사용돼 왔으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했다.

재경원 이종규 소비세제과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향후 열릴 경제장·차관회의때 보고하겠다』고 말해 스테비오사이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승호 기자>
1997-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