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현욱 의원/벌금 3백만원 선고/선거법위반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김현욱 의원(당진·자민련)에 대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1월17일 당진읍내 S가든에서 「잘 생각하면 JP」라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에게 2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2월17일 구속기소됐다.
1997-0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