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능사 아니다(사설)
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총파업까지 단행한 노동계의 주장과 목표에 대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가 없다.새 노동법을 보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면철회하라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던 것이고 그래서 노동계도 7개월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가.그러고도 지금 어떤 조항을 왜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이 무조건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극렬한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은 보다 정밀하게 검증돼야 한다.새 노동법에 따라 과연 사용자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며,근로자는 초과수당이 줄어들어 지금보다 몇 10%씩 임금이 깎이는가.대체근로제로 노조의 강력한 수단인 파업의 실효성이 사라지는가.결론적으로 말해 모두 그렇지 않다.진작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온 선진국의 사례가 입증한다.
새 노동법이 단결권을 일부 유보하고 또 국회의 법처리과정이 원만하지 못했음은 사실이다.이에 대한 노동계의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그러나 총파업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노동계가 자신들의 목표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를 바란다.파업은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파업이 결코 능사가 아님에도 지식인들이 노동계를 타이르거나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충동하고 있으니 딱하기 짝이 없다.지금은 국민도 정권에 대한 반감과 노동법문제를 냉정하게 구분해서 생각할 때다.일부 노동계 지도부의 입지강화를 위한 강공책에 온 나라가 휩쓸려서는 안된다.
199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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