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파업정국 정면 돌파/야 정치공세 차단… 근로자 설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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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5 00:00
입력 1997-01-15 00:00
◎오늘 경제·치안장관회의… 파업 단호 대처 천명

여권은 노동계와의 대화노력이 무산되고 야권이 정치공세성 여야총재회담만을 고집함에 따라 노동법 파업사태를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국민 홍보 및 근로자설득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와함께 1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은 14일 하오 강삼재 사무총장 주재로 당 직능조직 임원회의와 핵심당직자 시국간담회 등에 이어 서울시지부를 비롯,각 시·도지부별로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 정책관계자들이 노동법설명회를 갖고 대국민설득작업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또 이번주 중 개인택시운전사협회 및 관광협회 등 사회 28개단체 6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법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법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신한국당은 오는 16일 이홍구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설득작업과 아울러 노동계 파업사태해결을 위한 여야중진회담 제의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어서 이번주 말이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안정 및 재산형성,재취업보장 등에 초점을 둔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특별법」 초안을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법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없는 법집행 ▲파업현장의 이념투쟁화 양상차단 ▲해외노동단체 등에 대한 개정노동법에 관한 이해및 인식제고 등 방침에 따라 단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지도부의 명동성당점거와 관련,『정부로서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교회의 특수성을 최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법집행을 자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법집행의 예외가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파업이 지속되면서 일부 노조원간에 안기부법 철회와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투쟁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안보상의 해이나 내부적 분렬책략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양승현·박대출 기자>
1997-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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