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의무고용완화」 재고를/이문형(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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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3 00:00
입력 1997-01-13 00:00
하루평균 9명의 근로자가 사망,100여명의 신체장애자가 생기고 이러한 재해로 95년 한해에 5조6천여억원의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바로 국제적으로 「재해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에서 최근 「경쟁력 10%높이기」대책으로 내놓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중에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안)(제29조 3항)을 보면 정부가 다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이제는 포기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분명히 기계,전기,화학 등… 각자 고유의 전문 기술 분야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위험물안전,방화,유특물관리자,검사대상기기조정자를 통합하여 1인만 고용하면 나머지 4개 직무의 의무고용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인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일부 기업이 요구하는 경제규제완화에 편승하여 구분없이 일시에 풀어헤치려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문가의 위험경고를 무시한 시정책임자의 무책임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성수대교가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고 흉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기본적인 병폐를 망각한 무책임한 발상이다.
오히려 유자격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기술교육과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억제하며,이로인한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잦은 대형사고로 인하여 총체적인 위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의 아픈 감정과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정부는 안전에 관한 규제가 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짧은 생각을 버리고,해당 전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더이상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이러한 법제도를 강화,정착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선경아파트 111동 107호 이문형〉
1997-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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