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500인이상 사업장 6%로/노동부 기준 마련
수정 1997-01-13 00:00
입력 1997-01-13 00:00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리해고 인원 기준과 관련,3개월동안 정리해고된 누적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리해고 한도는 3개월동안 정리해고된 인원이 종업원 100명이하인 사업장은 20명,101∼500명이하인 사업장은 30명,500명 초과 사업장은 전체 종업원의 5%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불안심리를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 500명 초과 사업장에서 3개월동안 정리해고 인원이 전체 종업원의 5%를 넘지 않더라도 100명을 넘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총량을 규제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신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리해고 누적인원 집계기준을 6개월로 하면 단위 사업장이 정리해고에 따른 각종 혼란으로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리해고 예고기간이 2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리해고제 법제화 취지를 살리면서 고용불안 심리를 최소화하려면 중규모 기업은 현행 고용기본법에서 노동사무소에 신고토록 규정한 30명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기준으로 삼되 소규모 기업은 이보다 10명가량 줄이고 대규모 사업장은 비율로 한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우득정 기자>
1997-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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