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율 인하/출고가는 그대로/업계 8∼9% 인상효과
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이는 맥주세율이 올해부터 20% 내려 출고가 기준으로 500㎖ 한병에 70∼80원정도의 가격인하효과가 생겼음에도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이 세율인하분을 원가인상에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종전과 같은 가격에 팔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품에 따라 500㎖ 한병당 원가기준(OB라거 267원,카스·하이트 291원)으로 8∼9%정도의 인상효과를 거둔 반면 일반소비자에게는 세율인하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됐다.
1997-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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