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연두회견 노동법관련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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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08 00:00
입력 1997-01-08 00:00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것입니다”/노동법은 43년만에 선진형으로 바꾼것

▷회견 연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노사관계의 개혁입니다.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와 사가 서로 참여와 협력의 정신으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작년말 40여년만에 단행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현장에서 겪고있는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당면한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이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상대는 다른나라의 근로자와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산업평화 가운데 생산에 전념함으로써 경제의 도약을 기하고 그 과실을 함께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정부로서도 생산적 노사협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문일답◁

우리 노사관계는 국민정서상으로 볼때 서로 오해가 많은 것같습니다.이번 노동법 개정은 선진형으로 바꾼 것입니다.경제가 몇백배 커졌는데 노동법을 지난 43년간 단 한번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43년전 옷을 입으라고 해서 그대로 입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노동자나 기업인이나 조금씩 불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국적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우리는 매일 노동쟁의를 벌이고 있으나 선진국 어느나라에 노동쟁의가 있습니까.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습니다.개정 노동법이 악법도 아니고 선진국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도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누가 해도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기업이 노사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일도 심각히 생각해봐야 합니다.모두 기업하기 쉬운 곳으로 나가고 우리는 껍데기만 남으면 어떡합니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사는 것입니다.곳간에 쌀이 저장돼야 분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7-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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