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발행 자유화/5월부터
수정 1997-01-03 00:00
입력 1997-01-03 00:00
오는 5월부터 상장기업은 국내에서 외화로 표시된 회사채 등의 증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외국인의 국내 외화표시증권발행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외환제도개혁계획에 의한 자본거래자유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내·외국인 외화표시증권발행 허용방안을 마련,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기업으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한정된다.발행가능한 증권의 종류는 회사채와 전환사채(CB)·주식예탁증서(DR)·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의 주식관련 채권으로 무보증채로 한정된다.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은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발행물량은 증권업협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내국인투자자에 한해 증권사 중개를 통해 취득이 허용된다.
국내에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제금융기구·외국정부·외국공공기관·외국금융기관·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된다.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외국기업 등의 외화표시증권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토록 하되 국내 주식투자자금으로 예치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운용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국내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내국인발행 외화표시증권과 마찬가지로 내국인투자자에 한해 증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화증권취득이 허용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화증권 발행허용은 무보증채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국내 채권시장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내외금리차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외화증권을 얼마나 발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7-0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